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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안내

2019.02.13 조회수 : 9696

첨부파일 : 붙임2.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관련 규정.hwp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 안내(공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철도안전법규정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및 행정예고 중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안(국토교통부 고시)을 참고하시어 2019430일까지 국토교통부(철도운행안전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 : 044-201-4613, 4610)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전문 및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안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  붙임2.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관련 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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