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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별표 1]
여 객 운 임(제10조 관련)
구 분 |
금 액 |
|
기본운임 |
가. 어른 기본운임 |
|
(1) 교통카드 |
1,400원 |
|
(2) 1회권 |
1,500원 |
|
나. 청소년 기본운임 |
|
|
(1) 교통카드 |
800원 |
|
(2) 1회권 |
1,500원 |
|
다. 어린이 기본운임 |
|
|
(1) 교통카드 |
500원 |
|
(2) 1회권 |
500원 |
|
추가운임 |
라. 추가운임 |
|
(1) 어른 |
100원 |
|
(2) 청소년 |
80원 |
|
(3) 어린이 |
50원 |
다만, 청소년이 1회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른용 1회권 운임이 적용됩니다.
[별표 2]
정기권 이용거리 및 운임(제12조 관련)
□ 서울전용
정기권 |
종별 1회권 운임(원) |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
||
종별(단계) |
운임(원) |
이용거리 |
||
서울전용 |
61,600 |
서울시계내 |
1,700 |
1,600 |
다만, 제3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계산 시 종별 교통카드 운임은 1,400원입니다.
□ 거리비례용
정기권 |
종별 1회권 운임(원) |
종별 교통카드 운임(원) |
||
종별(단계) |
운임(원) |
이용거리 |
||
1 |
61,600 |
20Km까지 |
1,700 |
1,600 |
2 |
63,600 |
25Km까지 |
1,800 |
1,700 |
3 |
67,300 |
30Km까지 |
1,900 |
1,800 |
4 |
71,100 |
35Km까지 |
2,000 |
1,900 |
5 |
74,800 |
40Km까지 |
2,100 |
2,000 |
6 |
78,500 |
45Km까지 |
2,200 |
2,100 |
7 |
82,300 |
50Km까지 |
2,300 |
2,200 |
8 |
86,000 |
58Km까지 |
2,400 |
2,300 |
9 |
89,800 |
66Km까지 |
2,500 |
2,400 |
10 |
93,500 |
74Km까지 |
2,600 |
2,500 |
11 |
97,200 |
82Km까지 |
2,700 |
2,600 |
12 |
101,000 |
90Km까지 |
2,800 |
2,700 |
13 |
104,700 |
98Km까지 |
2,900 |
2,800 |
14 |
108,500 |
106km까지 |
3,000 |
2,900 |
15 |
112,200 |
114km까지 |
3,100 |
3,000 |
16 |
115,900 |
122km까지 |
3,200 |
3,100 |
17 |
119,700 |
130km까지 |
3,300 |
3,200 |
18 |
123,400 |
130km초과 |
3,400 |
3,300 |
다만, 제3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계산 시 1단계 정기권의 교통카드 운임은 1,400원이며, 한국철도공사 구간 중 수도권외 구간은 정기권 이용거리와 무관하게 교통카드 편도운임 기준으로 정기권 종별 및 운임이 결정되며, 그 경우의 추가 차감 기준거리나 반환운임도 결정된 정기권 종별에 따릅니다.
[별표 3]
정기권의 이용구간 초과 시 차감기준(제24조 관련)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
추가차감 기준 |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
추가차감 기준 |
1 |
20km까지마다 1회 |
10 |
74km까지마다 1회 |
2 |
25km까지마다 1회 |
11 |
82km까지마다 1회 |
3 |
30km까지마다 1회 |
12 |
90km까지마다 1회 |
4 |
35km까지마다 1회 |
13 |
98km까지마다 1회 |
5 |
40km까지마다 1회 |
14 |
106km까지마다 1회 |
6 |
45km까지마다 1회 |
15 |
114km까지마다 1회 |
7 |
50km까지마다 1회 |
16 |
122km까지마다 1회 |
8 |
58km까지마다 1회 |
17 |
130km까지마다 1회 |
9 |
66km까지마다 1회 |
18 |
추가차감 없음 |
※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 외 방향으로 매 20km마다 추가 차감 |
[별표 4]
위해물품(제7조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1호 관련)
종 류 |
품 목 별 내 역 |
화약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폭약·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
고압가스 |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 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 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 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
인화성액체 |
밀폐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5도 이하인 액체나 개방식 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
가연성 물질류 |
◦ 가연성 고체 :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 자연발화성 물질 :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습기흡수·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 그 밖의 가연성 물질 :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
산화성 물질류 |
◦ 산화성 물질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 외의 것 ◦ 유기과산화물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
독물류 |
◦ 독물 : 사람이 흡입·접촉하거나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이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살아있는 병원체 및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
방사성 물질 |
「원자력안전법」 제2조의 따른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매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매 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
부식성 물질 |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 또는 열차의 차체·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
마취성 물질 |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이나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
총포·도검류 등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
그 밖의 유해물질 |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
[별표 5]
휴대 금지 및 제한 물품에 대한 부가금(제33조 관련)
내 용 |
부 가 금(1건당) |
(1) 위해물품 (2) 위해물품 이외의 금지품 (3) 휴대 제한품 |
100,000원 이하 5,400원 이하 900원 이하 |
01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81길 17 / 고객지원센터 : 02-3499-5561
Copyright©2017 UI COPORATION,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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