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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여객운송약관(이하“약관”이라합니다)은 우이신설도시철도를 이용하고자하는 사람 (이하“여객”이라합니다) 과 우이신설경전철㈜(이하“회사”라합니다.) 간의 여객 운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여객과 도시철도법제34조에 근거한 연락운송업무, 연계운송업무 및 버스와 상호 환승하는 업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 없는 여객 운송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회사가 정한 내부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과 내부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와 연계 운송 또는 연락 운송을 하는 수도권도시철도기관과 코레일공항철도㈜의 여객운송약관 및 「상법」등 다른 법률을 준용 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르며, 그 밖의 운임, 요금의지급방법, 할인 및 무임수송등은 다른 법인 간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하 “특약” 이라한다) 그 특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은 여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④ 회사는 적용법령개정등 이 약관의 변경의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 3항과 같은 방식으로 게재합니다.
제3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약관” 이란 회사가 여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2. “연락운송”이란 도시철도법 제34조에 따라 우이신설도시철도구간과, 서울메트로구간, 서울도시철도공사구간, 한국철도광역전철구간, 인천교통공사구간, 서울메트로9호선구간, 신분당선구간 및 코레일공항철도가 운영하는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구간, 용인경량전철구간, 의정부경전철구간을 서로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연계운송” 이란 도시철도와 운임 체계가 다른 전철 구간 간에 각각의 운임을 합산 적용 후 해당운임만큼 분배를 전제로 서로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도시철도” 란 도시철도법에 따라 우이신설도시철도 구간과 연락운송하는 노선(이하”도시철도구간” 이라합니다.) 및 그 부대설비, 열차 등을 통틀어 말합니다.
5. “버스” 라함은 회사사장(이하 “사장”이라고합니다.)과 주무관청 및 관할시•도지사간 협의에 따라 일정 시간 이내에 우이신설도시철도구간 및 연락운송 구간과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통합하여 계산 또는 할인 하는 노선버스를 말합니다.
6. “여행시작”이라함은 여객이 여행을 시작하는 역에서 승차권을 개표한 때를 말합니다.
7. “역”이라함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열차가 정차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8. “승차권”이란 1회용승차권(카드 및 토큰), 단체승차권, 정기승차권 및 선불•후불•우대용 교통카드를 말합니다.
9. “1회용승차권(카드)”(이하 1회권 (카드)) 이라함은 여객이 운임(무임대상자제외)과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우이신설도시철도 연락운송 및 연계운송하는 구간을 1회 이용한 후 보증금을 환급 받는 형태로 운영되며, 발급 내용에 따라 일반권, 우대권, 할인권으로 공용 사용하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10. “교통카드”라함은 무선주파수방식을 사용하여 카드와 단말기 간의 물리적 접촉없이 교통 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 IC카드로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선불, 후불, 우대용교통카드를 말합니다.
11. “선불교통카드”라함은 카드사업자가 여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후 이에 상당한 금액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카드에 입력 (이하 "충전"이라합니다.) 하고 그 충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교통 운임을 결제할 수 있도록 발행한 카드(카드사업자가 제휴한 전자화폐 및 휴대전화등의 매체를 이용한 카드 포함)를 말합니다.
12. “후불교통카드”라함은 카드사업자가 운임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IC칩을 삽입하여 발급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13. “우대용교통카드”라함은 우이신설도시철도 구간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승차할 때 마다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 하도록 지방자치단체등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14. “카드사업자”라함은 우이신설도시철도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신용카드업자 또는 교통카드 발급 업자를 말합니다.
15. “구간초과”이라함은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지나 여행함을 말합니다.
16. “역직원”이라함은 철도안전법제2조제10호에 정한 철도종사자로서 여객의 안전, 편의, 안내 등의 역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7. “승차권에표시된사항”이라함은 운임, 구간, 이용가능횟수등 승차권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승차권 외부에 표시되거나 내부에 전자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18. “연락운임”이라함은 기본 운임과 별도 운임을 합산한 별지 1호에정한 연락 운임을 말합니다.
19. “기본운임” 이란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운임을 말합니다. 다만 1회권(어린이용, 우대용 제외)은 동운임에 100원을 추가한 운임을 말합니다.
20. “무임”이라함은 여객의 운임을 회사가 100% 할인하여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령이나 회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 “우대권”이라함은 우이신설도시철도 구간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 가능한 1회권을 말합니다.
22. “단체승차권(이하”단체권”이라합니다)이란 20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한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승차권으로서 우이신설도시철도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23. “정기승차권(이하 “정기권” 이라합니다.)” 이라함은 우이신설도시철도구간과 도시철도구간에서 정해진 기간 또는 횟수 이용 후 계속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급카드 형태의 매체를 말합니다.
24. “수도권내구간” 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정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도시철도구간을 말합니다.
25. “수도권외구간” 이란 도시철도구간중 수도권내 구간을 제외한 구간을 말합니다.
26. “경계역”이란 도시철도구간중 수도권내 구간과 수도권외 구간의 경계가 되는 평택역과 가평역을 말합니다.
27. “서울시계내구간”이란 도시철도 구간 중 서울교통공사 구간 중 5호선, 6호선, 7호선장암~온수, 8호선구간, 서울시메트로9호선 구간, 한국철도광역전철 구간 중 서울~금천구청, 구로~온수, 회기~도봉산, 가좌~양원, 왕십리~복정, 서울~수색, 상봉~신내구간, 공항철도 구간 중 서울~김포공항 구간을 말합니다.
28. “서울시계외구간”이란 도시철도 구간 중 서울 시계내 구간을 제외한 구간을 말합니다.
29. “환승”이란 우이신설도시철도와 도시철도 및 버스 간에 상호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운임의지급)
① 여객이 승차권을 구입 또는 선불교통카드를 충전 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운임 또는 충전 대금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액면 금액 1매당 10만원 이하의 자기앞수표(10만원을 초과 하더라도 수납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예외)로 먼저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여객이 승차권을 구입, 충전, 정산하거나 시•구간 초과, 무표 등 특종운임요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임 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제5조(운송계약의성립및적용)
① 여객과 회사와의 운송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립되며, 이 경우 여객은 이 약관에 동의한것으로봅니다.
        1. 여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우대권제외)하고 1회권(카드)을 구입한 때
        2. 여객이 교통카드로 개표한때
        3.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여행을 시작한 때
        4. 단체운임을 지급하여 승차권을 발급 받은 때
        5. 여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하고 정기권을 충전한 때
② 이 약관에 정하지아니한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여객과 카드사업자간의 계약에 의합니다.
③ 회사는 철도안전법 제40조에따른열차운행의일시중지또는열차고장, 철도설비고장등으로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열차운행시각의 변경
        2. 열차 운행의 취소 또는 중지
        3. 출발역, 도착역의 변경
        4. 승차권의 발매
제6조(여객운송의조정)
회사는 여객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한 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승차권의종류, 발매역, 발매장소, 발매시간및발매방법에관한사항
2. 승차구간 및 열차운행에 관한 사항
3. 운임의 할인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교통카드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휴대품에 관한 사항
제7조(여객 운송의 거절)
회사는 철도안전법 제 50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여객은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철도안전법 제42조에 규정된 위해 물품을 휴대한 경우
2. 철도안전법 제 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 또는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3. 철도안전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열차 내에서의 금지 행위 또는 철도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한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
4. 회사의 허가 없이 역이나 열차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판매, 연설, 권유 등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여객이 행동, 연령 또는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역직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제8조(기간의 계산)
이 약관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시간에 불구하고 초일을 1일로 계산 합니다.

제2장 운임

제9조(여객의 구분)
이 여객운송약관(이하“약관”이라합니다)은 우이신설도시철도를 이용하고자하는 사람(이하“여객”이라합니다)과 우이신설경전철㈜(이하“회사”라합니다.) 간의 여객 운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합니다.
        1. 유아 : 만6세미만의 사람. 다만,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하거나,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유아 및 유아가 20인이상 단체로 여행할 때는 어린이로 봅니다. 단, 유아 단체는 제 11조에 의거하여 처리 됩니다.
        2. 어린이 : 만 6세이상 만 13세미만의 사람. 다만 만 13세이상 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봅니다.
        3.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운임이 감면되는 만13세이상 만19세미만의 사람
        4. 일반 : 만13세이상 만65세미만의 사람
        5.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65세이상의 사람
        6.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7. 국가유공자
            가.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
            다. 5.18 민주유공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 1항에 정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③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일반으로 봅니다.
        1. 유아 : 제9조 제1항 제1호와 동일
        2. 어린이 : 제 9조 제1항 제2호와 동일
        3. 청소년 : 만 13세이상 만19세미만의 사람
제10 조(운임, 요금의 계산)
① 연락운송이 적용되는 수도권도시철도의 운임은 수도권내 구간만 이용하거나 수도권 외 구간만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 합니다. 다만, 수도권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내 구간의 운임을 먼저 계산한 후 수도권 외 구간의 이용 거리 4km까지마다 별지 1에서 정한 추가 운임을 합산한 후 단수 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기본운임 : 10km까지별지 1에서 정한 운임
        2. 추가운임 : 10km초과 50km까지는 5km마다, 50km초과 구간은 8km까지마다 별지 1에서 정한 추가 운임을 더한 금액
② 도시철도구간에서 운임을 계산하는 거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가장 가까운 경로로 계산 합니다.
③ 도시철도와 버스 상호간에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일정한 횟수와 시간 이내에 환승 이용하는 여객의 운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 거리에 따라 통합 운임을 적용합니다. 다만, 통합 운임 및 별도 운임의 적용은 각각의 교통수단을 승하차 할 때 마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 이용 거리가 산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1. 통합 운임은 도시철도 이용 거리와 버스 이용 거리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2. 환승 이용한 거리의 합이 다음의 각 목이 정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는 환승 이용한 각 교통수단 중 기본 운임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의 운임으로 합니다.
            (1) 서울광역, 경기(직행)좌석형 및 인천광역(좌석) 시내버스인경우 30km
            (2) (1)목 이외 버스인 경우 10km
        3. 환승 이용한 거리의 합이 2호에 정한 거리를 초과하는 구간은 5km까지마다 별지 1의 추가 운임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각각의 교통수단운임의 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통수단운임의 합으로 합니다.
④ 제4항의 환승 인정 횟수는 4회(5회승차)까지 이며,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이내 후 교통 수단 승차의 경우로 하되, 21:00~익일 07:00까지는 1시간이내로 합니다. 다만, 환승 통행 목적이 아닌 동일 노선 환승의 경우는 통합 운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도시철도 및 버스 상호간에 환승하여 이용하는 경우 별도 운임은 1회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5항에 따른 환승이 인정되는 환승인정횟수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별지 1호 별도 운임에 따릅니다.
⑥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역 구간을 포함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1항 및 제4항에 정한 운임에 공항철도 청라~인천공항역 구간 이용 운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⑦ 선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영업시작부터 당일06:30까지 승차한 경우 기본 운임은 제10조에 의하여 산출된 기본 운임의 20%를 할인하여 끝수 처리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하고 환승 승차할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 11조(단체권의 판매)
① 단체권은 20인 이상의 여객이 우이신설도시철도 구간 내에서 동일한 구간 및 경로를 동일한 인원이 여행하는 경우로서 열차 운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단체의 책임 있는 대표자가 신청하였을 때에 판매합니다.
② 단체 운임은 승차 구간별 일반카드 운임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할인, 청소년은 일반 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30% 할인, 어린이는 일반 운임에서 350원을제하고 60%할인한 운임에 해당 인원수를 곱한 후 단수 처리한 금액으로 하며, 20명마다 1명씩 운임을 무료로 합니다.
③ 단체 왕복 운임은 제④항에 의거하여 산출한 편도 운임을 2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④ 일반과 청소년 또는 어린이가 혼승 할 경우 무임 인원 산정은 구분 없이 총 단체 인원 20명마다 1명씩으로 한다. 단, 무임 인원에 적용은 요금이 많은 순서로 합니다.
⑤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같은 20인 이상의 무임 대상 단체가 발생될 경우도 일반 단체와 같이 단체권을 발행하며 단, 단체권운임은 0원으로 표시합니다.
제 12조(여객 운임의 적용)
① 어른 • 청소년 • 어린이 운임은 제 10조에 의하여 산출한 운임으로 합니다.
② 청소년 및 어린이 운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및 만 13세가 되는 생일까지 적용합니다.
③ 정기권 운임은 별지 2호와 같습니다.
제13조(운임의 감면)
① 회사는 다음 각호 여객의 운임을 감면(100% 할인)할 수 있습니다.
        1. 제 9조 1항 1호의 유아
        2. 제 9조 1항 5호, 6호, 7호에 정한 여객
        3. 제9조 2항 1호의 유아
        4. 다음 각목의 사람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나)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다)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5.18 민주유공상이자
            라)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회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간을 정하여 운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단수 처리와 운임 지불)
① 1회권(카드) 및 단체권 운임 요금 계산시 30원미만은 버리고, 30원이상 70원미만은 50원으로 하며, 70원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③ 1회권(카드)을 제외한 교통카드 운임 계산시 10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5원미만은 버리고, 5원이상은 10원으로 합니다.
④ 정기권은 50원미만은 버리고, 50원이상은 100원으로 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이 지급한 자기앞수표의 수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여객이 이서 또는 신분증의 제시를 거절하는 경우
        2. 전산,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수표의 진위 여부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
        3. 거스름 돈이 부족하여 거스름 돈 반환이 불가한 경우

제 3장 승차권

제 15조(승차권 종류)
승차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1회권(카드)
        가. 일반권
        나. 어린이권
        다. 우대권
2. 선불교통카드
        가. 일반선불교통카드(이하 “일반카드”라합니다)
        나. 청소년선불교통카드(이하 “청소년카드”라합니다)
        다. 어린이선불교통카드(이하 “어린이카드”라합니다)
3. 후불교통카드(이하 “후불카드”라합니다)
4. 우대용교통카드
        가. 장애인우대용교통카드(이하 “장애인카드”라합니다)
        나. 유공자우대용교통카드(이하 “유공자카드”라합니다)
        다. 경로우대용교통카드(이하”경로카드”라합니다)
5. 단체권: 20명이상의승객
6. 정기권
제16 조(승차권의 발매, 충전 장소 및 반환 장소 등)
① 1회권(카드)은 우이신설 경전철 각 역의 자동발매기에서 발매하며, 발매일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권은 발급일에 발급역에서만 승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승역은 노선과 관계없이 동일역으로 봅니다.
② 1회권(카드)을 발매할 때에는 해당 구간의 운임과 정해진 보증금을 합산하여 받습니다.
③ 제13조 제1항의 무임 대상자는 직접 자동발매기에 제22조에 정한 신분증을 인식시킨 후 보증금을 투입하고 우대용 1회권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유아는 제외 합니다.
④ 교통카드의 경우 유인충전기 또는 무인충전기에서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승차권 발매 및 반환 장소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⑥ 단체권은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매합니다. 다만, 20인에 미달하더라도 그 부족 인원에 대한 운임을 지급한 때에는 발매할 수 있습니다.
⑦ 단체권을 발매한 후 신청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운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⑧ 정기권은 여객이 우이신설도시철도 구간과 도시철도 구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기권카드에 유효 기간 및 사용 횟수를 입력하여 발매합니다.
⑨ 정기권 카드는 여객의 부담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반복적으로 정기권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조 (교통카드의 발급)
① 교통카드는 카드사업자가 발급 또는 발매하며, 우대용교통카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교통카드는 회사와 카드사업자간의 합의에 따라 우이신설도시철도에서 신규로 사용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8조(승차권의 사용조건)
① 여객은 그 승차에 유효한 승차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승차권 1매로 1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13조 1항 4호의 보호자를 동반하는 우대용교통카드 사용자 또는 보호자가 동반한 3인까지의 유아는 제외합니다.
② 제 1항에 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어린이가 일반이나 청소년용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2.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일반카드를 사용한 경우
        3. 무임대상자가 우대권 및 우대용교통카드 이 외의 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4.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구간보다 적은 운임 구간을 사용한 경우
③ 교통카드는 여행을 시작할 때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선불카드는 기본 운임 이상의 잔액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도시철도 이용 후 버스로 환승할 경우에는250원 이상의 잔액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④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어린이카드 또는 청소년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발급사에 생년월일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일반 운임이 적용됩니다.
⑤ 정기권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편도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종류별 사용 구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서울전용 : 서울시계내구간
        2. 거리비례용 : 도시철도구간에서 별지2에 정한 종별교통카드운임 지역내

제 4장 승차권 효력

제19 조(통용기간)
① 승차권의 통용 기간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1회권(카드)(개표전) : 운임 변경 전까지 기간제한 없음
        2. 교통카드(개표전)
            가. 선불교통카드 : 카드내 남은 금액이 소진될 때 까지
            나. 후불교통카드 : 카드유효기간 까지
        3. 단체권 : 승차권의 발매일부터 열차 승차 당일 까지
        4. 정기권: 충전할 때 정한 사용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60회까지
② 제1항 각호의 승차권은 개표한 경우 집표할 때까지 5시간 이내를 통용 기간으로 봅니다.
③ 승차권의 통용 시간을 기산 할 때 당일은, 당일의 영업개시부터 그 영업의 종료까지로 합니다
제 20조(승차권 효력의 특례)
① 사용할 수 있는 연령, 신분 등이 제한된 승차권은 그 연령, 신분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중의 여객의 연령,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여행 시작 당시에 사용한 승차권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여객은 승차권에 표시(승차권내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경우 포함)된 이용 구간의 도중역에서 여행을 시작하거나 하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 운임은 반환하지 않으며, 자동개집표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승차하는 경우는 새롭게 운임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③ 여객이 정기권의 통용 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차감 잔여 횟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마지막 1회에 한하여 별도의 운임을 내지 않고 하차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승차권의 확인 • 반납 • 제시)
① 여객이 여행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 에는 역 직원 또는 자동개집표기에서 승차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1회권(카드)은 사용 후 반납을 하여야 하며, 1회권(카드)은 사용 후 각 역에 설치된 환급 장치에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여객은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역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 에는 승차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단체권은 출발역에서 발급 수령하고, 도착역에서 반납 하여야 합니다.
제22조(신분증명서 휴대)
여객은 승차권이 신분증명서등의 휴대를 필요로 하는 것 일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청소년카드 : 청소년증, 학생증 등 나이 또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2. 우대권 및 우대용교통카드
        가.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나.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다. 노인 : 주민등록증, 재외국민거소신고증, 운전면허증
        라.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마.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장해 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5•18 민주유공자증 (이미 발행된 광주민주유공자증 포함)
        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증명서
3. 제 9조 2항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제23조(승차권의 무효)
①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로 합니다.
        1. 무임 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권 또는 우대용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2. 일반이 할인권이나 우대권, 우대용교통카드, 어린이 및 청소년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3. 청소년이 어린이용 할인권 또는 어린이카드나 우대권, 우대용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4.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 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
        5. 통용 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6. 제22조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7. 그 밖의 부정 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승차권의 남은 구간을 무효로 하고, 교통카드 및 정기권은 이미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공제합니다.
        1. 1회권을 소지한 여객이 도중에 하차 하였을 때
        2. 제7조에 의거 역 직원이 조치하였을 때
        3. 제34조에 의거 역 직원이 조치하였을 때

제 5장 여객운송

제24조(동일역을 들어갔다 나올 경우 처리)
여객이 승차권을 개표한 후 열차를 타지않고 되돌아 나오는 경우에는 자동개집표기에 의하여 집표 처리 하며, 그 운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후불교통카드 및 정기권 사용 여객이 이용 방향 착오 등의 사유로 최초 개표 후 5분이내 동일역에서 동일한 카드로 다시 개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승차권의 기본 운임 부과 또는 횟수 차감을 면제합니다
제25조(승차 변경)
① 1회권(카드) 소지한 여객이 승차 구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하차역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과 실제로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비교하여 차액을 받습니다.
② 우이신설도시철도에서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은 역 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승차권이 유효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1회권 (카드) 운임을 따로 내야 합니다.
③ 선불교통카드의 남은 금액이 승차한 구간의 운임보다 부족하여 집표 또는 수도권도시철도와 환승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카드충전 후 집표 또는 수도권 도시철도와 환승하거나 승차한 구간의 운임에서 기본 운임을 차감한 금액을 받습니다.
④ 정기권을 소지한 여객이 정기권의 이용 구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지3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 횟수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⑤ 단체승차권을 구입하여 탑승한 여객이 단체를 이탈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여행 구간에 대한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승차 변경)
① 1회권(카드) 소지한 여객이 승차 구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하차역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과 실제로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비교하여 차액을 받습니다.
② 우이신설도시철도에서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은 역 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승차권이 유효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1회권 (카드) 운임을 따로 내야 합니다.
③ 선불교통카드의 남은 금액이 승차한 구간의 운임보다 부족하여 집표 또는 수도권도시철도와 환승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카드충전 후 집표 또는 수도권 도시철도와 환승하거나 승차한 구간의 운임에서 기본 운임을 차감한 금액을 받습니다.
④ 정기권을 소지한 여객이 정기권의 이용 구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지3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 횟수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⑤ 단체승차권을 구입하여 탑승한 여객이 단체를 이탈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여행 구간에 대한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부가금)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객에게는 승차 구간의 일반용 1회권운임(어린이는 할인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 운임을 받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사실을 역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한정하여 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만을 받습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운임지역내로 무단 입장 하였을 때
        2. 운임지역내에서 승차권을 분실 하였을 때
        3. 제23조 1항의 경우
        4. 승차권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5.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 하였을 때
        6.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운임지역내로 입장 하였을 때
        7. 기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8.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를 구분)외 초과하여 승차할 경우
② 제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여객의 승차역이 불분명한 때에는, 우이신설도시철도 역중 가장 먼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1항 각호 이외에 승차권을 집표하지 않고 운임 지역에서 비 운임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별도 운임 적용 구간을 통과한 경우에는 별지1에서 정한 별도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 운임을 받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집표하지 못한 경우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 우 별도 운임만 받습니다.
④ 제 1항 2호의 경우 여객은 여객운임요금 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분실한 승차권을 찾은 경우에는 분실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승차권과 여객운임요금 영수증을 우이신설도시철도 각 역에 제출하여 운임 및 부가 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분실 당일의 승,하차 내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27조(개표 또는 집표 되지않은 승차권의 처리)
여객은 자동개집표기의 고장,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개표 또는 집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② 승차권(우대권 및 우대용교통카드제외) 개표 후 5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해당 승차권의 기본 운임과 거리 운임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③ 정기권은 개표 후 5시간이 초과된 경우 잔여 횟수에서 추가 1회차감합니다.
제 28조(열차운행지연, 중단 시 처리)
여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운행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태풍, 홍수, 지진 등 의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와 운영기관의 귀책이 없는 것은 제외합니다.
        1. 1회권(카드) : 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2. 교통카드 : 1회권기본운임
        3. 단체권 : 해당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4. 정기권 : 별지2에 정한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
② 회사는 제 1항에 정한 금액을 대신하여 미 승차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미 승차확인증은 여행 중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도시철도 각 역사에 청구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사고 등으로 10분이상 지연 되었을 때에는 여객의 요청에 의해 지연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⑤ 정기권을 사용하는 여객이 열차운행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3일이상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잔여 운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9조(대체교통비지급)
우이신설경전철 구간내에서 운영기관의 귀책으로 제28조의 열차운행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합니다. 다만,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열차 내에서 1시간이상 하차를 못한 경우에는 제 29조 1항에 정한 운임 이 외에 대체 교통비 5000원을 지급
2. 마지막 열차가 차내에서 30분이상 지연된 경우와 열차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 열차와 연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28조 1항에 정한 운임 이 외에 대체교통비를 지급
        가. 30분이상 1시간미만 지연 : 5000원
        나. 1시간이상 지연 : 10000원
제 30조(승차권의 표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승차권에 표시된 사항(승차권내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경우 포함)이 불분명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여객은 우이신설도시철도의 각 역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1회권(카드)은 카드 번호로 조회된 운임 및 보증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외관상 훼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선불 및 후불교통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우대용교통카드는 지방자치단체 등 발급기관에서 처리합니다.
4. 단체권은 발매역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반환합니다.
5. 정기권은 유효기간내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합니다.
    - 정기권여객운임 X 남은횟수/60
제 31조(여행 보류 및 미 사용 승차권의 반환)
① 여객은 승차권(교통카드 제외)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승차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을 우이신설도시철도의 각 역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관상 이상이 없고 여행 시작 이전의 유효한 승차권에 한하며, 정기권은 유효기간내에 한합니다.
        1. 1회권(카드) : 해당 승차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다만, 1회권 (카드)이 판독 되지않은 카드의 경우 카드 번호로 조회된 운임
        2. 단체권 :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3. 정기권 : 사용 일수와 사용 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반환하며, 카드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당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일수 계산 시 반환 당일은 제외합니다.
            (1) 사용일수기준 반환금액 = 정기권여객운임- (사용일수×별표3에 정한 종별교통카드운임×2회)
            (2) 사용횟수기준 반환금액 = 정기권여객운임- (사용횟수×별표3에 정한 종별교통카드운임)
② 여객은 분실한 승차권의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권은 여행 시작 이전에 한정하여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운임이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승차권을 반환합니다. 다만, 정기권은 유효 기간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기권여객운임 X 남은횟수/60” 를 반환합니다.

제 6장 휴대품

제32조(휴대 금지품)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1. 별지4에 정한 위해 물품, 그 밖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동물, 다만 애완용 동물을 용기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합니다.
        3. 전차선로 등에 접촉으로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위해 물품 휴대는 예외로 한다.
제33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접이식자전거포함)의 경우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② 자전거(접이식자전거포함)를 휴대하고 수도권도시철도 구간에서 우이신설도시철도 구간으로 환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도시철도 구간에서 우이신설도시철도 구간을 포함하여 1회용승차권(카드)를 발매한 여객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우이신설도시철도 구간 이용 요금(거리초과요금)에 대해서는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③ 역 직원은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 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물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휴대품의 내용을 확인할 경우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여객의 휴대품이 열차 내에서 전도 되거나 충격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것은 여객이 스스로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휴대품으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4조(휴대금지품 또는 휴대제한품을 휴대한 경우의 처리)
여객이 제32조 휴대금지품 또는 제33조 1항의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정차역에 하차 시키고 그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에서 정한 부가금을 받습니다.

구분 금액(휴대품 1)
1. 위해 물품(제32조 1항 1호) 100,000원
2. 위해 물품 이 외의 금지품(제32조 1항 2호, 3호) 10,000원
3. 휴대제한품(33조) 2,000원

제 7장 의무 및 책임

제35조(여객의 의무와 회사의 책임)
① 여객은 다른 여객 또는 도시철도의 안전과 보호, 질서 유지를 위한 역 직원의 직무상 지시, 승차권(신분증명서포함) 확인 등의 요구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위반시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1.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 침입하는 경우
        2. 비상전화 등 비상시에 사용하는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사용한 경우
        3. 각종 주의 • 위험 표지 안내문 등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5. 안내 방송에 따르지 않아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 회사는 열차고장, 선로장애, 파업 등 회사의 책임으로 여객 운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여객이 이미 지급한 운임의 범위 내에서 운임을 반환합니다.
③ 회사는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여객이 법령이나 약관 및 이 약관을 근거로 제정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제36조(운행방식)
① 우이신설도시철도 구간의 영업 열차는 무인자동운전 방식으로 운행합니다.

부칙 (2017. 9. 2) (시행일)이 약관은 2017년 9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